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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1/19~2/4)

by 꿈꾸는 알렉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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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분 총 50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지 29시간 만에 108,63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청 대상 55만명의 약 19.7%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됩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 지원대상 및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3.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일정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확정 예시 상황

 

예시 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 (1% 금리 적용)

 

 


 

지원대상 및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1) 21년 12월 6일~22년 1월 16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 소기업·소상공인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1) 시설 인원제한 업체, (2)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2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이번 분기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 체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분산하기 위해 1월19일(수)부터 1월23일(일)까지 첫 5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24일(월)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됩니다.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9년, '64년 '60년, '65년 '61년, '66년 '62년, 67년 '63년, '68년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 (평일 9시~18시)하여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일정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센터 방문하여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약정 완료 일시 지급 일정
1.20(목) 9시 까지 1.20(목) 11시30분
1.20(목) 16시30분 까지 1.20(목) 18시

 

1월 20일(목) 오전 9시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1월 20일(목) 11시 30분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월 20일(목) 16시 30분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당일 (1/20) 1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 날짜 외에도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정보입니다.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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