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 신청하셨나요?
1월19일(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사업자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에 맞춰 이번 주 신청을 놓치셨다면 1월 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니 일정 참고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으로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F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해도 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2.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으로 비대면 약정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을 합니다.
Q4. 신청은 직원도 가능한가요?
☞ 아니오.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은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 휴대폰인증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5.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 손살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구정 연휴 전일인 1월 28일(금) 지급 가능합니다.
Q6. 세금체납이 있는데 선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지급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선지급금 신청 및 약정 방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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