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변경되면서 접종완료한 재택치료환자 대상 추가지원금 일 22,000원~48,000원 지급을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 격리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였지만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실제로 입원 ·격리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관리청에서 2월 14일(월) 발표한 '감염방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개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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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
기본 방식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이어서 생활비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전체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2월 14일 이후 개편된 방식에서는 실제·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발생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가구내 격리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활지원금 (2022년) |
488,800 원 | 826,000 원 | 1,066,000원 | 1,304,900 원 | 1,541,600 원 | 1,773,700 원 |
1일 지원액 | 34,910 원 | 59,000 원 | 76,140 원 | 93,200 원 | 11,110 원 | 126,690 원 |
생활지원비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8,800원으로 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4,910원입니다.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 마다 월 232,000 원씩 추가됩니다.
2022년 개편된 생활지원금을 언뜻 보면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비가 주어지므로 지원되는 생활비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 모두 격리된다면 1,541,600원이지만 부모의 경우 접종완료자가 많으므로 4인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154만1600원은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1명이라도 가구수 5인이면 지원 받았던 생활지원금이므로 개편된 방식에 따라 지급 받는 생활지원금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완료한 재택치료환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며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됩니다.
격리근로자의 유급휴가 기준 변경
자가격리자 또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지만 생활지원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 지원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일 지원상액은 7만3천원 산정 기준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으로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x8시간 = 7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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