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by 꿈꾸는 알렉스 2022. 2. 14.
728x90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변경되면서 접종완료한 재택치료환자 대상 추가지원금 일 22,000원~48,000원 지급을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 격리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였지만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실제로 입원 ·격리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관리청에서 2월 14일(월) 발표한 '감염방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개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됩니다. 

 

1.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

2. 격리근로자의 유급휴가 기준 변경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

 

기본 방식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직원이어서 생활비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전체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2월 14일 이후 개편된 방식에서는 실제·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발생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가구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2022년)
488,800 원 826,000 원 1,066,000원 1,304,900 원 1,541,600 원 1,773,700 원
1일 지원액 34,910 원 59,000 원 76,140 원 93,200 원 11,110 원 126,690 원

 

생활지원비는 14일간 지급액이 1인 최고 488,800원으로 일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4,910원입니다.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 마다 월 232,000 원씩 추가됩니다.

 

 

2022년 개편된 생활지원금을 언뜻 보면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비가 주어지므로 지원되는 생활비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 모두 격리된다면 1,541,600원이지만 부모의 경우 접종완료자가 많으므로 4인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154만1600원은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1명이라도 가구수 5인이면 지원 받았던 생활지원금이므로 개편된 방식에 따라 지급 받는 생활지원금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완료한 재택치료환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며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됩니다.


 

격리근로자의 유급휴가 기준 변경

 

자가격리자 또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지만 생활지원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 지원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일 지원상액은 7만3천원 산정 기준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으로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x8시간 = 7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