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에서 청년층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으로 2023년 '청년장기자산계좌 (가칭)'을 신규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10년 동안 정기적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운영이 기본 골자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 신청을 접수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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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기자산계좌 신청대상 및 지원혜택
○ 나이 : 만 19~34세 소득이 있는 청년
○ 적금 금액 : 월 7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 월 최대 40만원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 만기 : 10년 만기 / 1억원 만들기
윤석열표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만 19~34세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정기적금처럼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적금 계좌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 가입자가 월 70만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주는 계좌로 청년장기자산계좌는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 지원 혜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걸었던 '청년도약자금'에 대한 소득기준에 따른 월 최대 저축 한도 및 정부 지원금입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가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아래 표를 참고 삼아 청년장기자산계좌의 대략적인 혜택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소득 | 월 최대 저축 한도 | 정부 지원금 |
2400만원 이하 | 월 최대 30만원 | 월 최대 40만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미정 | 월 최대 10만원 |
4800만원 초과 | 미정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저축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되면서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초과될 경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800만원 초과할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청방법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청년 정책에 새로운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습니다. 1억원 만들기가 골자인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 신청 접수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윤석열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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