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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제출서류 및 신청 마감일 확인하기

by 꿈꾸는 알렉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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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하셨나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600만원 확인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신청 기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 

2. 손실보전금 신청 제출서류

3. 누리집 신청방법

4.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 기준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확인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의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충족될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신청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 확인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 보존 목적이므로 매출감소 증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증빙]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

-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으로 기존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될 수 있음

 

손실보전금 신청 당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되니 신중하게 증빙자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대상여부는 정부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웹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하신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확인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요건 충족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확인이 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2)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르니 사업체 대표께서 해당하는 사업체 유형 확인 후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합니다. 예약 후 방문할 경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0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영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는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누리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06.13~07.29

○ 방문 신청 기간 : 07.08~07.29

 

 

온라인 신청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할 경우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7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 ☎1533-0100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 콜센터  ☎1533-0100 예약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예약신청은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또는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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