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하인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이번 2차의 경우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홀짝제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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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업 및 영업 시기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및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 매출 기준 : 연매출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지원 업종 (1차와 동일)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추가 지원 업종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업 등 2만개사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12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간이과세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과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자 안내 일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월 23일(수), 24일(목) 양일간 문자로 신청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2월 23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 1인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빙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신청 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 문의처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23일(수)-24일(목) 양일간 신청 즉시 당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받으며 1인 경영 또는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 2월 25일(금)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당일 300만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간이과세자는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2월 28일(월) 신청하여 추가 지급되니 사전에 서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및 30억원 이하 매추람소 사업체는 3월 초 추가 신청 및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해당 일정 확인 바랍니다. 모든 신청 마감은 3월 18일(금)에 신청·접수 마무리되며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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